본 연구시설 · 장비의 정의 및 범위 개정판은 연구시설에 대한 개념 및 활용범위(단독활용, 공동활용 등)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.
먼저 연구시설의 구성요소(토지비, 건물비, 툭수설비비, 연구장비비, 부대시설비)를 그림으로 나타내었고,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사전적 의미 및 개념 등을 비교분석하였다. 또한 정부R&D투자, 공공투자, 민간투자 등으로 연구시설 · 장비의 관리 범주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.